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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사(under-layer history): 18세기 3/4분기 이후의 제국주의 세계사_공간힘 <주피터 프로젝트>(2021.12.3-12.30) 아카이브

by 정강산 2022. 2. 11.

기층사(under-layer history): 18세기 3/4분기 이후의 제국주의 세계사

 

1775. 영국의 식민통치에 맞서 북미 13개 식민지의 반란. 미국독립전쟁 발생.

1789. 프랑스 혁명으로 구체제 질서 붕괴 시작.

1799. 영국, 4차 마이소르 전쟁을 통해 남인도에 대한 지배 관철.

1803. 프랑스에 대한 영국의 선전포고 이후 나폴레옹의 유럽 정벌 시작.

1804.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 맞서 세르비아의 독립운동 발생.

1810. 스페인, 포르투갈의 통치에 맞서 라틴아메리카 일대의 독립전쟁 발생.

1819. 영국, 싱가포르 정복.

1821.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 맞서 그리스의 독립전쟁 시작.

. 스페인으로부터 멕시코 독립.

1822. 페드루 4, 포르투갈로부터 브라질의 독립을 선언.

1822.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그리스, 독립전쟁 승리.

1824. 네덜란드, 영국과의 각축 끝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배 관철.

1830.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세르비아 독립.

. 프랑스, 알제리 정복 개시.

1839. 영국, 청나라를 침공하며 1차 아편전쟁 개시.

1841. 영국의 홍콩 점령.

1848. 텍사스를 두고 발생한 멕시코-미국 전쟁에서 미국 승리, 애리조나, 유타, 캘리포니아 등 영토합병.

1849. 2차 영국-시크 전쟁을 통해 인도 최후의 독립국 시크왕국 몰락.

1856. 청나라에 대한 영국의 2차 아편 전쟁에 프랑스, 러시아, 미국이 지원.

1857. 영국 동인도 회사의 식민통치에 맞서 인도용병들의 반란, 세포이 항쟁 발생.

1858. 프랑스, 베트남 침공 개시.

1861. 프랑스, 멕시코 침공 개시.

1863. 프랑스, 캄보디아에 보호령 시행.

1873. 영국 발 대침체 발생, 서유럽과 미국 일대로 확산.

1874. 2차 사이공 조약으로 프랑스의 남베트남 일대 지배 관철.

1875.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이 아프리카 분할 개시.

1876. 일본, 한국에 강제적 통상관철.

1877. 영국, 영국령 인도 수립으로 식민통치 체계화.

1885. 벨기에에 의해 어용국가 콩고공화국 수립.

1893. 프랑스, 라오스에 보호령 시행.

. 미국, 하와이 왕국 전복 후 점령.

1895. 프랑스, 프랑스령 서아프리카 수립으로 식민통치 체계화.

1898. 미국, 하와이 강제 병합.

. 미국, 스페인-미국 전쟁 승리를 통해 괌,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획득, 쿠바에 보호령 시행.

1908. 벨기에령 콩고로 합병.

1910. 일본, 한일 합방을 통해 한국에 대한 식민통치 체계화.

1914. 오스트리아의 세르비아 침공으로 1차 세계대전 발발.

1917. 러시아 혁명으로 국제적 자본축적 체제에 제동.

1919. 독일, 전쟁 패배로 인해 독일령 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사모아 등 남은 식민지의 종주권 포기.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전쟁 패배로 인해 해체, 체코슬로바키아와 유고슬라비아 등 독립.

1920. 오스만 제국, 전쟁 패배로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 시리아 등을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국에 할양.

1923. 연합국에 맞선 터키 독립전쟁 승리로 터키 공화국 수립.

1929. 미국 발 대공황 발생, 전 세계로 영향 확산.

1930. 인도, 비폭력, 불복종 운동 시작.

1932. 일본, 만주국 건립.

1937. 일본의 중국 침략으로 중일 전쟁 발발.

1939.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2차 세계대전 발발.

1942. 일본, 동남아시아 일대 및 인도네시아 점령.

1944. 국제 통화 체제로서 브레튼 우즈 체제 성립,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태환본위제 시행.

1945.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에 이은 일본의 항복, 인도네시아, 한국, 만주 일대의 독립.

. 미국의 주도 하에 국제 통화 시스템의 재건을 취지로 국제통화기금(IMF) 설립.

. 미국의 주도 하에 경제협력, 국제 안보 공조 등을 취지로 UN 설립.

1946. 미국으로부터 필리핀 독립.

1947. 미국 주도의 유럽부흥계획(Marshall Plan)으로 전후 유럽 및 미국의 경제적 복구, 공산주의 견제.

. 영국으로부터 인도 독립.

1948.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건국으로 아랍-이스라엘 분쟁 격화.

1949. 미국 주도로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의 공산주의에 맞선 군사동맹으로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창설.

. 중국 혁명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1950. , 소의 분할 점령에 이은 내부적 이념대립 격화로 한국전쟁 발발.

1954. 프랑스의 식민 통치에 맞선 알제리 독립전쟁 시작.

. 베트남 독립동맹회, 프랑스에 맞선 독립전쟁에 승리, 베트남이 북위 17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분리.

1955. 반제국주의, 평화체제, 경제협력을 목표로 인도, 인도네시아, 이집트, 중국 주도의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개최.

1957. 영국으로부터 가나, 말레이시아 독립.

1960. 벨기에로부터 콩고 독립.

. 프랑스로부터 부르키나파소, 말리 독립.

1961. 인도네시아, 유고, 인도, 이집트의 주도로 신식민주의 견제와 열강들의 블록에 대항을 위한 비동맹 운동 결성.

1962. 프랑스로부터 알제리 독립.

. 벨기에로부터 부룬디, 르완다 독립.

. 영국으로부터 트리니다드 토바고 독립.

1963. 영국으로부터 케냐 독립.

1964. 미국, 통킹 만 사건을 조작하여 베트남에 대대적인 폭격 개시.

1965. 영국으로부터 잠비아 독립.

1966. 영국으로부터 보츠와나 독립.

1968. 영국으로부터 에스와티니 독립.

1970. 영국으로부터 통가 독립.

1971. 미국, 금태환 포기 선언으로 브레튼우즈 체제 종결. 변동환율제 전환으로 환율 불안정성 대두.

1973. 영국으로부터 바하마 독립.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 산업 국가들에서 스태그플레이션 대두.

1975. 포르투갈로부터 카보베르데 독립.

. 포르투갈로부터 앙골라 독립.

. 네덜란드로부터 수리남 독립.

1978. 중국, 개혁개방 노선으로 전환.

1979.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폴 볼커, 기준금리 대폭 인상 시작.

1981. 영국으로부터 앤티가 바부다 독립.

1982. 포클랜드 섬의 영유권을 두고 아르헨티나와 영국 무력 충돌, 영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원.

. 멕시코의 외채상환불능 선언으로 남미 외채위기 점화.

1985. 소련, 개혁개방 노선으로 전환.

1989. 베를린 장벽 붕괴.

1991. 미국이 주도하는 34개국 연합국이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개입하며 걸프전 발발.

. 소비에트연방 해체.

1993. 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취지로 유럽연합 출범.

1997. 동아시아 금융위기 발생.

. 한국, IMF 구제금융 요청.

2000. 닷컴버블 붕괴로 세계 전반에서 벤처기업 도산 및 인수합병.

2001. 미국, 911테러에 대한 응징을 명목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 개시.

. 아르헨티나 외채상환불능 선언.

2003. 미국, 영국의 지원 하에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제거를 명목으로 이라크 침공, 이라크 전쟁 발발.

2007. 미국 발 세계 금융위기 발생.

2010. 그리스, 트로이카(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IMF)에 의해 구제금융을 대가로 긴축과 민영화 강제.

2014. 러시아, 크림공화국 합병.

2018.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로 미-중 무역전쟁 전개.

2020. 미국 전역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운동 심화.

 

 

제국주의 일반이론에 대한 서지사항

1. 칼 맑스. “영국의 인도 지배.” 김태호 역. 뉴욕 데일리 트리뷴 제 3840, 185388일자.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2, 최인호 외 역. 박종철 출판사, 1991.

2. 칼 맑스. “영국의 인도 지배의 장래의 결과.” 김태호 역. 뉴욕 데일리 트리뷴 제 3840, 185388일자.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2. 최인호 외 역. 박종철 출판사, 1991.

3. 루돌프 힐퍼딩. 금융자본. 김수행, 김진엽 역. 새날, 1994.

4. Rosa Luxemburg. The Accumulation of Capital. Trans. Agnes Schwarzschild. Routledge, 2003.

5. Nicolai Bukharin. Imperialism and World Economy. London: Martin Lawrence Limited. 1930.

6. 블라디미르 I. 레닌. 제국주의론. 남상일 역. 백산서당, 1986.

7. A. 바란. 성장의 정치경제학. 김윤자 역. 두레, 1984.

8. Kwame Nkrumah. Neo-colonialism: The Last Stage of Imperialism. International Publishers, 1966.

9. Andre Gunder Frank. Capitalism and Underdevelopment in Latin America: Historical Studies of Chile and Brazil. Monthly Review Press, 1967.

10. 사미르 아민. 주변부 자본주의론. 정성진, 이재희 역. 돌베개, 1985.

11. Immanuel Wallerstein. The Modern World-System IV: Centrist Liberalism Triumphant, 1789-1914.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1.

12.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경제대공황과 IMF 신탁통치: 과학적 인식과 주체적 대응을 위하여. 한울, 1997.

13. Leo Panitch and Sam Gindin. The Making of Global Capitalism: The Political Economy of American Empire. Verso, 2012.

 

 

 

칼 맑스. “영국의 인도 지배.” 김태호 역. 뉴욕 데일리 트리뷴 제 3840, 185388일자.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2, 최인호 외 역. 박종철 출판사, 1991. 413-416.

“...영국은 인도 사회의 기본 골격 전체를 부숴 버려 놓고서 아직까지 그것을 재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새로운 세계가 획득됨이 없이 자신들의 과거의 세계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인도인의 현재의 빈궁에는 특별한 색조의 침울함이 있으며, 또한 이 때문에 영국 지배의 힌두스탄은 자신의 고래의 모든 전통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과거 역사 전체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이 자그마한 [인도의] 사회 유기체는 영국의 징세관과 영국의 병사가 자행한 야수적 간섭에 의해서라기보다 영국의 증기력과 영국의 자유무역의 작용에 의해 대부분 해체되고 소멸되었다. 이러한 가족 공동체들은 가내 공업, 즉 손 노동에 의한 방직, 손 노동에 의한 방적, 손 노동에 의한 경작의 독특한 결합에 기초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결합이 이 공동체들에 자급자족의 힘을 가져다 주었다. 영국의 간섭은 방적공을 랭카셔에, 직조공을 벵골에 가져다 놓으면서 혹은 인도인 방적공과 인도인 직조공을 일소하면서, 반은 야만적이고 반은 문명적인 이 자그마한 공동체의 경제적 기초를 폭파시켜 버렸고 그리하여 이 공동체를 해체시켰다. 그리하여 영국의 간섭은 아시아 최대의, 아니 실은 아시아 유일의 사회 혁명을 만들어 내었다.”

 

 

칼 맑스. “영국의 인도 지배의 장래의 결과.” 김태호 역. 뉴욕 데일리 트리뷴 제 3840, 185388일자.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2. 최인호 외 역. 박종철 출판사, 1991. 420-425. (일부 번역 수정)

“...영국인은, 그 곳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토착 공업을 뒤엎어 버리고 인도 사회에 있던 위대하고 고결한 것을 모조리 무너뜨림으로써 인도의 문명을 파괴하였다. 영국인이 인도를 지배한 역사의 페이지에는 이러한 파괴 이외에 거의 아무것도 씌어 있지 않다. 그들의 재생 작업은 폐허의 더미에 묻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다.

인도의 정치적 통일, 대무굴 왕조하에서 이루어진 것보다 한층 더 강고하며 한층 더 광범위한 정치적 통일이 인도 재생의 제1조건이었다. 이 통일은 영국의 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 그것은 전기통신에 의해 강화될 것이며 영속적인 것으로 될 것이다. 토착 인도인의 군대는 영국의 훈련관에 의해 조직되고 훈련되었지만, 그것은 인도가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한, 또한 인도가 외국 침략자의 먹이가 되는 것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었다. (...)

대영 제국의 지배 계급들은 지금까지 인도의 진보에 대해 우연적이고 일시적이며 예외적인 관심밖에 갖지 않았다. 귀족은 인도를 정복하려 했고, 금융 귀족은 인도를 약탈하려 했으며, 공장 귀족 계급은 인도를 헐값에 사들이려 하였다. 그러나 이제 판세는 완전히 달라졌다. 공장 귀족 계급은 인도가 재생산 가능한 나라로 변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일로 되었다는 것을, 또한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인도가 관개 수단과 국내 교통 수단을 갖추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지금 인도에 철도망을 부설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그 결과는 엄청날 것임에 틀림없다. (...)

영국의 부르주아지는 마지못해 무슨 일이든 해야 하겠지만, 그들이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인민 대중을 해방시키지도 못할 것이고 그들의 사회적 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도 못할 것이다. 이러한 해방과 개선은 생산력의 발전 여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산력들이 인민의 것으로 되느냐 않느냐에 의존한다. 그러나 그들이 틀림없이 하게 될 일은 이 해방과 개선을 위한 물질적 전제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부르주아지가 이 이상의 일을 한 적이 있는가? 부르주아지가 개인과 민족 전체를 몽땅 피와 진흙, 비참과 타락 속으로 끌고 가지 않고서 진보를 이룩한 적이 있는가?

대영 제국 자체에서 산업 프롤레타리아트가 현재의 지배 계급을 밀어내고 자신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되든지 아니면 인도인 자신이 충분히 강해져서 영국의 멍에를 완전히 벗어 던지게 되든지 하기 전에는, 인도인은 영국의 부르주아지가 그들 속에 심어 놓은 새로운 사회의 요소들의 과실들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부르주아 문명의 지독한 위선과 그 고유의 야만성은, 이 문명이 점잖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본국으로부터 이 문명이 발가벗은 채로 있는 식민지로 시선을 돌릴 때 우리 눈앞에 여실히 드러난다. (...)...그들은 인도에서 단순한 매수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울 수 없을 경우에는 언제나 극악한 강탈에 호소하지 않았던가? 그들은 유럽에서는 국채의 신성불가침에 대해 떠들어대면서도, 인도에서는 동인도 회사의 채권에 자신들의 저축을 투자한 인도제후들의 배당금을 몰수하지 않았던가? 그들은 우리의 신성한 종교를 옹호한다는 구실 아래 프랑스 혁명을 반대하여 싸웠으면서도 인도에서는 기독교의 포교를 금지하지 않았던가? 또 오리사(Orissa)와 벵골의 사원들로 무리 지어 가는 순례자들로부터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 자가나트 사원을 매음과 살인의 소굴로 만들지 않았던가? ‘재산, 질서, 가족, 종교의 옹호자들은 바로 이러한 인간들이다!

유럽만큼 광대하여 면적이 15천만 에이커나 되는 이 인도라는 나라를 생각해 볼 때, 영국 공업이 안겨다 준 파괴적 영향들은 명약관화하며 엄청나다. 그러나 그 영향들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생산 체계 전체의 유기적 결과들일 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생산은 자본의 전능적인 지배에 기초하고 있다. (...)”

 

 

루돌프 힐퍼딩. 금융자본. 김수행, 김진엽 역. 새날, 1994. (1910년 초판 발행) (일부 번역 수정)

“(...)한편에서 보호관세는 카르텔이 경쟁전에서 사용하는 공격무기로 되었으며, 이리하여 카르텔은 가격전쟁을 격화시킴과 동시에 국가기구와 외교적 간섭에 의지해 경쟁상의 지위를 강화하려고 한다. 다른 한편에서 보호관세는 국민적 카르텔에게 보다 큰 안정성을 줌으로써 국제 카르텔 협정의 체결을 쉽게 한다. 이들 두 경향의 결과로서 이러한 국제협약은 영속적인 이익공동체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일종의 휴전상태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관세장벽의 모든 변화나 국가간 시장관계의 모든 변동은 협정의 토대를 변경시켜 새로운 협약의 체결을 쉽게하기 때문이다. 보다 확고한 국제 카르텔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은, 자유무역이 다소 국가적 장벽을 제거하는 경우거나, 카르텔의 토대가 보호관세가 아니라 주로 자연적 독점(예컨대 석유)인 경우뿐이다.

이윤 수준에 대해 경제영역의 크기가 갖는 직접적인 의의는 카르텔화에 의해 크게 증대된다. 이미 본 바와 같이, 보호관세는 자본주의적 독점이 국내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 초과이윤을 제공한다. 경제영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국내 판매량도 그만큼 더 커지며(예컨대 미국의 철강제품 중 수출되는 비율과 벨기에의 그것을 비교해 보라), 따라서 카르텔 이윤도 그만큼 더 커진다. 카르텔 이윤이 크면 클수록, 수출보조금도 그만큼 더 커질 수 있으며, 따라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도 그만큼 더 강화된다. 식민지 획득열 때문에 나타난 세계정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동시에, 보호관세 장벽에 둘러싸인 경제영역을 가능한 한 확대시키려는 욕망이 또한 등장했다. 438-439.

(...)근대의 보호관세 정책은 자기의 경제영역을 끊임없이 확장시키려는 자본의 항상적인 충동을 강화하는데, 은행의 수중으로 모든 유휴 화폐자본이 집중하는 것은 자본수출을 계획적으로 조직하도록 만든다. 은행은 산업과 관련을 맺음으로써 화폐자본의 제공에 있어 화폐자본을 특정 산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다. 이것 때문에 모든 형태의 자본들(각종 산업에 있는 자본들)의 수출이 크게 촉진된 것이다.

(...)식민지와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는 속도는 오늘날 주로 그것이 자본투자의 출구로서 역할 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이 능력은 식민지가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생산될 수 있으며, 판매가 세계시장에서 보증되고, 본국산업에 대해 중요한 의의를 갖는) 생산물을 풍부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 더 커진다. 1895년 이래 자본주의의 급속한 팽창은 특히 금속, 면화의 가격을 상승시켰고, 따라서 이러한 필수불가결한 원료의 새로운 원천을 개척하려는 충동을 강화시켰다. 따라서 수출되는 자본은 주로 이러한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려고 하며, (즉시 자본주의적으로 경영될 수 있는) 산업분야(특히 광업)로 몰리고 있다. 이러한 생산의 결과 식민지가 수출할 수 있는 잉여도 늘어나며, 새로운 자본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이리하여 새로운 시장에서 자본주의적 발전의 속도는 크게 촉진되고 있다. 새로운 나라의 개척에 대한 장애물은 토착자본의 부족이 아니라(왜냐하면 이 부족은 자본수입에 의해 제거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전혀 다른 교란요소, 자유로운노동, 요컨대 임금노동의 부족이다. 노동자 부족 문제는 심각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폭력의 사용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440-446.

 

 

Rosa Luxemburg. The Accumulation of Capital. Trans. Agnes Schwarzschild. Routledge, 2003. (originally published in 1913) ; (국역: 로자 룩셈부르크. 자본의 축적 1,2. 황선길 역. 지만지, 2013.)

제국주의는 이용가능한 채로 남아있는 비자본주의적 환경에 대한 그 경쟁적 투쟁에서의 자본축적의 정치적 표현이다. 지리학적 측면에서 여전히 세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본팽창을 위해 남아있는 이러한 영역은 자본의 생산력에 의해 이미 달성된 높은 발전 단계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하다. 잉여상품을 팔 출로를 구하려하며 잉여가치를 자본화하고자 분투하는- 선발국에서 축적된 막대한 자본의 규모를, 그리고 전 자본주의적 문명들의 자본주의로의 급박한 전환을 보라. 국제적 단계에서, 자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자본주의 국가들의 높은 수준의 발전 및 비자본주의적 영역 확보에 있어 그들의 점차 맹렬해지는 경쟁과 함께, 제국주의는 비자본주의적 세계에 대한 침략에 있어서나 경쟁하는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더욱 심각한 대립에 있어서나 무법과 폭력에서 성장한다. 그러나 더욱 폭력적으로, 무자비하고 철저하게 제국주의는 비자본주의적 문명의 몰락을 야기하며, 더욱 신속하게 자본주의적 축적의 발아래에서 그 문명의 토대를 잘라버린다.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명줄을 연장시키는 역사적인 방법이지만, 또한 그에 재빠른 결론을 가져오는 확실한 수단이기도 하다. 이는 자본주의적 발전이 실제로 이와 같은 극단으로 치달아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진 않는다. 그보다는 제국주의 자체를 향한 단순한 경향이 자본주의의 최후 단계를 파국의 시대로 만드는 형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426-427.

(...)따라서 전체이자 실제의 역사적 과정으로서의 자본주의적 축적은 두 개의 다른 측면을 가진다. 하나는 상품시장과 잉여가치가 생산되는 장소-공장, 광산, 농업적 토지 등-의 측면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축적은 자본가와 임노동자 간의 거래라는 가장 중요한 국면을 포함하는 순전히 경제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그 국면들 모두에서, 축적은 등가물의 교환에 한정되고 상품교환의 한계 내에 남는다. 여기서는, 어찌되었든 평화, 소유, 평등이 우세하며, 어떻게 소유에 대한 권리가 축적과정에서 다른 인간들이 가진 재산의 전유로 변화하는지, 어떻게 상품교환이 착취로 되고, 평등이 계급 지배로 되는지를 드러내기 위해 과학적 분석의 예리한 변증법이 요구된다. 자본 축적의 다른 측면은 국제적 단계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자본주의와 비자본주의 생산양식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그 유력한 방식은 식민 정책으로서, 이자 영역의 정책인 국제적 대부 체계와 전쟁이 바로 그것이다. 무력, 사기, 압제, 약탈이 어떤 은폐 시도도 없이 공공연하게 펼쳐지며, 이는 이러한 정치적 폭력과 힘의 각축의 뒤엉킴 내에서 경제적 과정의 단호한 법칙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요한다.

부르주아의 자유주의적 이론은 오직 전자의 측면만을 설명한다. ‘평화로운 경쟁’, 기술의 경이와 순수한 상품 교환의 영역 말이다. 그러한 이론은 축적과정으로부터 자본의 휘몰아치는 폭력의 영역이라는 또 다른 측면을 엄격하게 분리시킨다. 그 영역은 다소 대외 정책에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자본의 경제적 영역과는 상당히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실재에 있어, 정치적 힘은 다만 경제적 과정의 매개물일 뿐이다. 자본의 재생산을 위한 조건들은 자본축적의 이들 두 측면들 사이의 유기적 연결을 제공한다. 자본주의의 역사적 이력은 오직 그들을 함께 다룸으로써만 평가될 수 있다. ‘머리에서 발끝에 이르는 모든 땀구멍에서 피와 오물을 내뿜는 것은 자본의 탄생 뿐 아니라 세계 속 매 단계의 그 과정 또한 특징지으며, 따라서 자본주의는 한층 더 폭력적인 왜곡과 격동 아래로 그 자신의 몰락을 준비한다. 432-433.

(...)자본주의는 프로파간다의 무기를 가진 첫 번째 경제 양식이며, 경쟁자를 곁에 두는 데에 있어 관용이 없이 전체 지구를 삼키고 다른 모든 경제들을 끝장내려하는 양식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또한 다른 경제 체계들을 매개이자 토양으로 요구하는, 그 스스로 존립할 수 없는 첫 번째 경제양식이기도 하다. 비록 그것은 보편이 되고자 진력하나, 실로, 바로 이로 인하여, 그 경향은 무너지게 되어있는데,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내재적으로 보편적인 생산의 형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살아있는 역사에 있어, 자본주의는 그 자체로 모순이고, 축적의 운동은 그러한 대립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 대립을 악화시킨다. 특정한 발전 단계에서는 사회주의적 원칙의 적용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의 목표는 축적이 아니라 전체 지구의 생산력의 발전으로써 고된 인류의 바람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주의란 그 본질상 조화롭고 보편적인 경제체계라는 것을 알게 된다.” 447.

 

 

Nicolai Bukharin. Imperialism and World Economy. London: Martin Lawrence Limited. 1930. (originally published in 1915) ; 국역: 니콜라이 부하린. 세계경제와 제국주의. 최미선 역. 책갈피, 2018.

부르주아지의 각 집단들 간의 투쟁에 다름 아닌 국민국가들 간의 투쟁은, 허공에 떠있는 것이 아니다. 이 거대한 대립을 진공상태 속의 두 집단 간의 대립으로 상상할 수는 없다. 반대로, 실제의 대립은 국민경제의 유기적 조직체가 근거하고 성장하는 특별한 매개에 의해 조건 지어진다. 그러나 이 국민경제의 조직체는 피히테(Fichte)나 튀넨(Thiinen)에서처럼 어떤 분리된 통일체이자 고립된 경제이길 중단한지 오래이다. 반대로, 그들은 다만 더 거대한 영역, 즉 세계경제의 부분들일 뿐이다. 모든 개별 기업이 국민경제의 부분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 국민경제의 모든 단위는 세계경제 시스템에 포함된다. 이것이 바로 근대 국민경제의 단위들간의 투쟁이 무엇보다도 세계 경제의 다양한 경쟁하는 부분들의 투쟁으로 간주되어야만 하는 이유이다. 마치 우리가 개별 기업들의 투쟁을 사회-경제적 삶의 현상중 하나로 간주하듯이 말이다. 따라서 제국주의와 그 경제적 특징, 그 미래를 연구하는 문제는 그 자체 세계 경제 및 그 내적 구조에서 가능한 변화의 발전 경향을 분석하는 문제가 된다. 17-18.

(...)광대한 국가 영토를 가진 영국은 1870년 이후로 일련의 어마어마한 영토들을 병합하는 데에 성공해왔다. 발루치스탄에서부터, 버마, 키프로스, 북보르네오(British North Borneo), 웨이화이웨이, 아시아의 홍콩에 인접한 영토들까지 말이다. 영국은 해협식민지(Straits Settlements)를 증대시켰고, 쿠웨이트를 보호령 하에 두었으며(1899), 시나이 반도 등을 획득했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의 몇몇 섬들과 뉴기니의 남동쪽 영토 그리고 솔로몬 제도(Solomon Islands)와 통가 제도(Tonga Islands)의 대부분을 합병했다. 경쟁과 점령이 특히나 강도 높게 진행되었던 아프리카에서, 영국은 이집트를 비롯, 우간다 및 이집트 수단(Egyptian Sudan), 영국령 동아프리카(British East Africa), 영국령 소말릴란드(British Somali), 잔지바르(Zanzibar)와 펨바(Pemba)를 획득했으며, 남아프리카에서는 두 보어 공화국(two Boer republics), 로디지아(Rhodesia), 영국령 중앙 아프리카(British Central Africa), 서아프리카에서는 이전 식민지들을 증가시키는 것을 넘어, 나이지리아를 점령했다. 이들이 바로 영국의 성공이었다.

프랑스 역시 꽤나 성공적으로처신했다.

[한 프랑스 제국주의자의 작업에 따르면] “1870년을 시작하며 우리는 실제적인 식민지의 부흥을 목도했다. 프랑스의 제3공화국은 안남(Annam)을 보호령에 두었으며, 통킹(Tongking)을 정복했고, 라오스를 병합했으며, 프랑스의 보호령을 튀니스(Tunis)(마다가스카르 인근의) 코모로 제도에 걸쳐 확장했고, 마다가스카르를 점령했으며, 사하라, 수단, 기니, 코트디부아르(the Ivory Coast), 다고미아(Dagomea), 소말리 해협 등 모든 부분들에서 속령을 늘렸고, 대서양과 콩고에서부터 차드호(Lake Chad)에 이르는 새로운 프랑스를 세웠다.”

19세기 말에 이르면 프랑스의 식민지 영역은 프랑스 본래 면적의 19배가 된다.

독일 제국주의는 더 늦게 나타나게 되나, 독일은 손실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서둘렀다. 독일의 식민 정책의 시작은 18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은 남서부 아프리카, 카메룬, 토골란드(Togoland), 동아프리카를 점령했고, 뉴기니 섬과 수많은 제도들(빌헬름 황제의 땅, “비스마르크 군도,” 캐롤라인 제도, 마리아나스 등)획득했다.” 1897년에는 키아우초우(Kiaochow)를 탈취했으며 터키와 소아시아 영역을 빼앗을 준비를 했는데, 이 모든 발전은 열광적인 서두름으로 성취되었다.

러시아의 식민 정책에 관해 말하자면, 우리는 독자들이 중앙아시아의 정복, 만주(Manchuria)와 몽골에서의 러시아의 정책을 상기하길 바라며, 최근의 경우로는 영국의 원조와 함께 성취된 페르시아에서의 정책을 떠올리길 바란다(리아호프(Liakhov) 대령은 그 영웅이다). 동일한 정책들이 지구의 다른 편 나라들에 의해 추구되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일본이다. 이러한 공짜 땅들 및 상당한 정도의 자유시장의 분할의 결과로 말미암아, “국민적자본가 집단들 사이의 세계 경쟁은 몹시 첨예하게 될 것이었다.” 85-86.

 

 

블라디미르 I. 레닌. 제국주의론. 남상일 역. 백산서당, 1986. (1917년 초판 발행) (일부 번역 수정)

식민지 정책과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최근단계 이전에도, 아니 자본주의 이전에도 이미 존재했다. 노예제를 기초로 했던 로마도 식민지정책을 추구했으며 제국주의를 실시했다. 그러나 경제적 사회구성체들 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무시하거나 뒷전으로 밀어 놓는 제국주의에 관한 일반논문들은 결국 대로마국과 대영제국을 비교하는 따위의 극히 진부하고 공허한 잡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이전 단계들의 자본주의적 식민지정책이라 할지라도 금융자본의 식민지정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자본주의의 최근단계의 주요 특징은 대기업가들의 독점집단이 지배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독점체는 한 그룹이 모든 원료자원을 장악할 때 가장 강력하고 튼튼하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국제적 자본가 집단들이 자신의 경쟁자들에게서 모든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기 위해, 예컨대 철광산이나 유전 등을 매점하기에 얼마나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본 바 있다. 식민지 점유야말로 경쟁자와의 투쟁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우발적 사건-상대방이 국가독점체를 설립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우를 포함하여-에 대항할 수 있는 보장이 되어준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원료자원의 부족이 더욱 강하게 느껴질수록, 전 세계에 걸친 경쟁과 원료자원 쟁탈전이 보다 격화될수록,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은 보다 결사적으로 되는 것이다.

(...)

물론 부르주아 개량주의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날 카우츠키의 추종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원료는 값비싸고 위험한식민지정책 없이도 공개시장에서 얻을 수 있으며’, 농업의 전반적인 조건을 단지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원료공급을 엄청나게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바로 자본주의 최근단계의 주된 특질인 독점을 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국주의에 대한 변호와 미화로 귀착된다. 자유시장은 갈수록 과거의 것이 되고 있으며, 독점적 신디케이트와 트러스트가 자유시장을 하루하루 제한하고 있다. 또한 농업의 조건을 단지개선한다는 것은 요컨대 대중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임금을 올리며 이윤을 줄인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감상적인 개량주의자들의 환상 속에서가 아니라면 식민지 정복 대신 대중의 처지에 관심을 두는 트러스트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 수 있겠는가?” 115-117.

 

 

A. 바란. 성장의 정치경제학. 김윤자 역. 두레, 1984. (1957년 초판 발행) (일부 번역 수정)

“(...)현재 서구 강대국들이 취하고 있는 민족 및 사회혁명 저지 공세는 (...)전혀 다른 사회계층의 동원에 의존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참된 경제적 사회적 진보를 아주 적대시하는, 또한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사회집단 및 경제적 이해집단간의 국제적 결속을 강화시키고, 경제발전에 대한 고려를 이 동맹의 강화 목적에 종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경제발전에 해가 되는 것이 명백한 저개발국 정권에 경제 및 군사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그렇지 않았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사회 경제질서를 요구하는 대중운동에 의해 벌써 타도되었을 정권의 권력 유지에 이바지하고 있다.

최근 몇몇 종속국에 정치적 독립이 허락되고 토착 정치인의 고위직 승진이 인정된 것도 구식 제국주의의 외양을 피하면서 저개발국 주민을 매수하려는 것과 똑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문제의 나라가 선진 자본주의국가의 경제적 속국으로 남아 있는 한, 그리고 그 정부의 존속이 외국 후원자의 기분에 좌우되는 한, 이러한 독립과 자치는 기만 이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식민지 주민의 정치적 독립의 확보가 제국주의 상태 하에서는 종종 이들 주민 스스로가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새로이 획득한 이들의 정치적 독립은 왕왕 이들의 서유럽 지배자를 교체시킬 따름이다. 즉 이제는 늙고 약해진 제국주의 국가의 손으로부터 보다 젊고 진취적이고 수완있는 제국주의 강국으로 그 지배권이 넘어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구식의 절충적인 식민지 행정을 통해서는 더 이상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제국주의는 식민지 국가의 정치적 독립을 후원(또는 관용)함으로써 그 새로이 해방된지역의 지배적인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미국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두 가지 방법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극동지역 등을 고찰함으로써 알 수 있다. 68-69.

(...)자본주의적 활동범위를 확대한 서구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의 요구에 맞는 법률관계 및 소유관계를 발전시키고 이것의 강화에 필요한 행정제도를 확립하였다. 서구 자본주의는 자신이 지배하는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지배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경우에만 자신의 경제잉여의 일부를 통신체제의 개선이나, 도로, 항만 및 고속도로의 건설에 유용케 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 부산물로써 수익성 있는 자본투자에 필요한 설비들을 갖추어 나갔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일면에 불과하다. 현재의 저개발국에 대한 서구 자본주의의 침입은 불가항력적 힘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에 필요한 기본 전제조건의 일부를 가속적으로 성숙시켰지만, 동시에 그와 똑같은 힘을 가지고 또 다른 조건들의 성숙을 방해하였다. 이들 피해국이 이전에 축적해 놓은 잉여와 경상적으로 산출하는 잉여의 상당부분을 수거해 간다는 것은 이들의 자본의 원시적 축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해외로부터의 파괴적 경쟁에 노출됨으로써 그들의 맹아적 공업은 질식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품유통의 확대나 대규모의 농민 및 수공업자의 궁핍화, 서구기술과의 접촉 등이 자본주의 발전의 강력한 자극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발전은 서구 제국주의의 목적에 맞추어 강제적으로 그 정상적 발전과정을 일탈한 채 왜곡 불구화되었다.

그리하여 서구 자본주의의 축적제도에 편입된 국민들은, 자신들이 봉건주의와 자본주의의 여명기 속에서 이 두 세계의 가장 추악한 모습과 그에 덧붙여 제국주의의 온갖 충격에 시달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무자비하지만 관습에 의해 조정되는 봉건영주의 압제에다가 냉혹하고도 또한 상거래적 관계에 의해서만 제한을 받는 국내외 자본가의 지배가 가중되어 있었던 것이다.(...)192.

민족적 연합의 (...) 와해의 속도 및 내적 계급갈등의 가속화는 개별 국가의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 달려있다. 민족주의 운동에서 진보적인 도시 프롤레타리아가 주요한 역할을 맡았던 경우, 그리고 그들이 농민들의 농업개혁 투쟁에서 리더쉽을 맡을 만큼 충분히 강하고 조직적이었던 경우에는 민족주의 진영의 분열이 빠르게 진행된다. 처음 단계부터 사회주의 혁명의 유령들과 반목했던 자본가적 부르주아 구성분자들이 재빨리 그리고 단호하게 어제의 동조자요 오늘의 철천지원수인 이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 부르주아적 분자는 자신들의 발전에 주요한 장애가 되는 봉건분자들, 민족해방에 의해 방금 축출되었던 제국주의 지배자, 그리고 외국의 주인이 정치적으로 퇴각하자 겁에 질려 있던 매판적 집단 등과 거리낌 없이 제휴를 맺는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힘겹게 얻은 정치적 독립은 사기로 바뀌고, 새로운 지배계급은 구지배계급 및 제국주의 집단의 지원을 받은 유산계급의 혼합세력과 결합하여 진정한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지향하는 대중운동을 억압하는 데 그 모든 힘을 사용하고 법률상의 앙시엥 레짐(ancien régime)이 아닌 사실상의 앙시엥 레짐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국민당 치하의 중국, 파키스탄, 필리핀, 월남 등은 이러한 과정의 전형이다.” 266-267.

 

 

Kwame Nkrumah. Neo-colonialism: The Last Stage of Imperialism. International Publishers, 1966. (orginally published in 1965)

"아시아, 아프리카, 카리브해와 라틴 아메리카의 전(ex) 식민 영토들의 투쟁적인 민중들에 직면하여, 제국주의는 간단히 전술을 바꾼다. 아무런 주저함 없이, 제국주의는 자신의 깃발들과, 심지어 더욱 증오 받는 국외 관리들 일부를 처분한다. 이는 제국주의가 이전의 피지배자들에게 그들의 발전을 위한 원조에 이어 독립을 수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러한 문구의 표피 아래에서, 제국주의는 적나라한 식민주의에 의해 이전에 성취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무수한 방법들을 고안한다. 그것은 한편으로 자유를 말하는 동시에 식민주의를 영속화시키는 현대의 시도들의 이와 같은 총합이며, -식민주의로 알려지게 되었다.

-식민주의자들 가운데 단연 으뜸은 미국인데,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장기간 자신의 힘을 행사해온 바 있다. 처음에 미국은 더듬거리며 유럽으로 향했으며, 유럽 대륙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에 빚을 지게 된 2차 대전 이후로는 더욱 확고하게 그리 하였다. 그 이후로, 방법적 철저함과 세부사항들에 대한 인상적인 관심으로, 미 국방부는 미국의 주도권을 통합시키는 데에 착수했으며, 그 증거는 전 세계에서 발견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서구의 독점기업들에 친화적이며 개발도상국에 맞서 움직이는 강력한 요인은 국제적 자본의 세계시장 통제 및 그곳에서 사고 팔리는 상품가격에 대한 통제이다. 1951년부터 1961년 사이에, 석유에 대한 참작 없이, 제조업 상품 가격은 3.5퍼센트 상승한 반면(여기서 기계와 설비 가격은 31.3퍼센트 상승했다) 1차 산품 가격의 일반적인 수준은 33.1퍼센트 하락했다. 동일한 기간에 있어 이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게는 손실을 야기했는데, 그 양은 1951년 가격을 근거로 하면 약 414억 달러에 달한다. 동시기에, 이들 국가들의 수출 규모는 상승한 반면, 그러한 수출로부터 얻는 국외 교역에서의 그들의 수입은 감소했다.

-식민주의의 또 다른 기술은 높은 이자율을 사용하는 것이다. 세계은행의 1962년 수치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71개국이 270억 달러의 대외채무를 갖고 있으며, 이 채무에 대해 이자 및 관리비 등으로 50억 달러를 지불했음을 보여줬다. 그 이후에, 이들 지역에서 그러한 대외채무는 150억 파운드 이상으로 집계된 바 있다. 1961년에, 주요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 제공된 대출 중 거의 3/4의 건에서 이자율은 5퍼센트 이상에 달했고, 몇몇 경우에는 7퍼센트 혹은 8퍼센트에 달했으며, 그러한 대출의 상환기간은 견디기 어렵게도 짧았다.

1956년과 1962년 사이에 300억 달러 상당의 자본이 발전도상국 56개국으로 수출되었는데, 그 채무 국가들로부터 이 총액에 대해 추출된 이자와 이윤만 해도 150억 파운드 이상에 달한다고 산정되었다. 경제적 원조에 의한 이러한 침투방식은 현저하게 치솟았는데, 많은 국가들은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침투를 거부한 국가들 중엔 실론,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이 있다. 1951년과 1955년 사이에 그러한 원조는 연 평균으로 26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되었고, 1956년과 1959년 사이에는 407백만 달러, 1960년과 1962년 사이에는 60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1961년 원조를 받은 국가들로부터 원조제공자들에 의해 취해진 평균 총액은, 이윤이 50억 달러, 이자가 10억 달러, 불평등 교환에서 58억 달러로서, 60억 달러의 투입액에 대해 도합 118억 달러가 취해졌다. 따라서, ‘원조는 착취의 또 다른 수단이자 더욱 허울 좋은 이름 하의 자본수출의 현대적 방법으로 판명된다.

여전히 경제적 측면에서 또 다른 신-식민주의적 함정은 국제기구들을 통한 다자간 원조(multilateral aid)’로 알려져 온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세계은행으로 알려진)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와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가 그 예시들이며, 이 모두는 현격하게 미국의 자본을 주요 배경으로 가지고 있다. 이들 관청들은 장래의 대출자들이 다양한 모욕적인 조건들에 굴복하도록 강제하는 습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들 경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세계은행을 통해 그들의 정책과 계획을 재고하도록 하거나, 대출금의 사용을 기관이 감독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이른바 개발에 관해 말하자면, 1960년과 1963년 중반 사이에 국제개발협회는 신청자들에게 총 5억 달러를 약속했지만, 그중 오직 7천만 달러만이 실제로 수령되었다." 239-243.

 

 

Andre Gunder Frank. Capitalism and Underdevelopment in Latin America: Historical Studies of Chile and Brazil. Monthly Review Press, 1967.

잉여의 징발(expropriation)/전유(appropriation), 식민본국의 중심(metropolitan center) 대 주변부의 위성의 구조(peripheral satellite), 변화하는 연속성이라는 자본주의의 세 가지 모순은 16세기의 라틴아메리카에서 외양을 갖추었으며 그 대륙을 지금까지도 특징짓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정복되었고, 위성국(satellite)의 노동에서 나온 경제적 잉여를 징발하여 그것을 본국(metropolis)의 자본축적을 위해 전유하고자 그 대륙의 인간들은 유럽의 본국에 의해 식민화되었으며, 그로서 현재 위성국의 저발전과 본국의 경제발전이 시작되게 된다.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간의, 자본주의의 본국-위성국의 관계는 무력에 의해 세워졌다. 이러한 관계를 오늘날까지 유지해온 것은 계속 증가하는 경제적 힘 및 다른 속박들과 더불어, 바로 이러한 무력이다. 라틴아메리카 내에서의 주요한 전환은 전부 지난 4세기 내내 본국으로부터 왔거나 혹은 이 본국-위성국 구조 자체에서 나타났던 경제적, 정치적, 여타의 영향들에 대한 라틴아메리카의 반응에서 비롯된 산물이었다. 혁명 이후의 쿠바를 제외하면, 이러한 변화들은 그 구조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못해왔다. 20-21.

(...)정복 및 자본주의에 내속적인 본국-위성국의 구조로의 합병은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빠르고 심화된 양상을 띠었다. 그 이유는 금과 설탕이었고, 라틴아메리카 위성국들로부터 그것들을 징발하여 유럽, 나중에는 북미의 본국에 의해 전유하기 위함이었다.

(...)라틴아메리카를 유럽의 위성으로 변환시키는 것과 더불어, 자본주의적 침투는 라틴아메리카가 유럽과 맺는 관계를 특징짓는 것과 동일한 본국-위성 구조를 급속하게 그 대륙 내에 도입했다. 광업 및 광물 수출 구역은 식민지 경제의 신경조직이자 실체였다. 비록 언제나 유럽 본국에 대한 위성은 모든 곳에서 경제와 사회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하여 국내의 본국의 중심이 되었다 해도 말이다. 광산에 목재와 연료를, 광부들에게 음식과 옷을, 일하지 않는 광산 소유주들과 상인, 관리, 성직자들, 군인들, 아첨꾼들에게 그들이 본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는 기생적 삶을 유지할 수단을-그들이 명령하는 토착의 수입된 강제 노동의 열매와 함께 공급하기 위해 일련의 위성 구역들과 지역들이 성장하거나 만들어졌다. 따라서 국내의 축산, , 직물 경제가 성장했는데, 이는 한 위성의 규모 이상이었으며, 광업 경제 자체만큼이나 상업적이었다. 21-23.

(...)강력한 본국과 약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은 곧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했다. 당연하게도 적자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중심부는 해외금융(foreign finance)을 제공했고 위성국가의 정부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1850년대의 해외대출은 라틴아메리카에 다시금 존재감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그들은 적자를 제거하지 않았다. 즉 그들은 단지 자금을 융통하고, 필연적 결과로서 라틴아메리카의 무역적자와 저발전을 심화시켰다. 수출 이익의 50퍼센트가 이러한 해외부채에 대한 자금투입과 본국의 지속되는 경제적 발전에 돌려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 동안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대외 적자와 해외금융은 지속적인 자동 금본위제, 내지 강제된 불태환 지폐 본위 통화의 평가절하와 국내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본국으로의 증가된 자본 흐름으로 이어졌고, 따라서 라틴아메리카는 본국의 제조업에 더 많은 대금을 지불해야 했으며, 본국은 라틴아메리카의 원자재에 대해 덜 지불할 수 있었다. 나아가 라틴아메리카에서 평가절하와 인플레이션은 토착 상인과 해외 상인들 및 자산소유자들에게 이득이 되었던 반면, 노동으로 부를 생산하는 이들을 수탈하고 그들에게서 실질 소득 뿐만 아니라 영세 토지 및 그 밖의 자산들을 강탈했다.

라틴아메리카를 교역에 개방시키는 것 이상으로, 산업자본주의와 자유무역의 발전은 새로운 본국의 요구에 대한 라틴아메리카의 전체 경제, 정치, 사회구조의 순응을 수반했다. 보충적인 해외금융은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라틴아메리카의 저발전의 발전을 야기 시키는 데에 대한 본국의 장치들 중 하나였다.” 289-290.

 

 

사미르 아민. 주변부 자본주의론. 정성진, 이재희 역. 돌베개, 1985. 262-263. (1973년 초판 발행) (일부 번역 수정)

“(...)[세계 자본주의의]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관계가 비대칭적으로 유지되어 오는 것은 이러한 팽창에 있어 중심부 자본주의가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실로, 이것은 왜 주변이 존재하고 계속적으로 갱신되는가에 대한 이유이다.

주변부 자본주의로의 이행은 주도권의 원천이 중심부에 있다는 것을 반영하면서, 이러한 비대칭성을 이미 폭로하고 있다. 주변부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은 넓은 의미에서의 중심부로부터의 경쟁-주변의 현저한 구조(보완적이고 지배되는 것으로서의 구조)에 책임이 있는-의 틀 내에서 전개된다. 주변부 자본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이 체계 내의 중심부 자본주의와 비교되는 세 가지 유형의 왜곡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경쟁이다: 1. 수출활동 지향적인 결정적인 왜곡. 이것은 중심부로부터 도입된 자본의 대부분을 흡수한다. 2. 3차 산업적 활동(tertiary activities)을 지향하는 왜곡. 이것은 주변부 자본주의의 특유한 모순과 주변부 구성체의 독특한 구조로부터 야기되는 것이다. 3. 공업 부문 선택에 있어서 경공업 지향적인 왜곡. 이것은 이 부문에 있어서 근대적 기술의 사용과 더불어 일어난다. 이와 같은 3가지 왜곡은 주변부가 세계 시장에 통합되는 비대칭적인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경제학적 용어로 말하면, 그것은 주변부에서 중심부로의 승수효과의 이전-중심부의 충적을 누적적 과정이 되도록 하는-을 의미한다. 이 이전으로 말미암아 저개발 경제의 현저한 비접합성, 저개발 경제의 이중구조, 나아가 저개발 경제의 성장에 대한 봉쇄가 초래된다.

종속적이고 봉쇄된 형태의 발전에 대한 주요 이유가 되는 것은 바로 수출활동 지향적인 왜곡이다. 중심부가 갖는 주변부의 일차산품(농산물 및 광산물)에 대한 수요는, 대체로 말하면, 중심부의 평균 성장률에 달려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주변부 국가는 외국 자본에 의해 유출되는 이윤을 상쇄하기 위해서 보다 빠른 비율으로 증가해야 하는 수출을 통해 그것의 증가하는 수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중심부의 성장률이 주변부의 성장률을 결정한다. 물론 이 제약은 단지 상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극복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자립적 발전-수출활동으로 편향된 경향을 타파하는-도 불가능하게 하는 빈곤의 악순환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규모로 조직화된 투자는 국내시장을 확대함으로써 그 자신의 시장을 만들어 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수익성이라고 하는 규칙과 갈라선다는 것을 암시할 것이다.”

 

 

Immanuel Wallerstein. The Modern World-System IV: Centrist Liberalism Triumphant, 1789-1914.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1. ; (국역: 이매뉴얼 월러스틴. 근대세계체제 4: 중도적 자유주의의 승리, 1789-1914. 박구병 역. 까치, 2017.)

“(...)·불 통상조약(Anglo-French Treaty Commerce)에서 한쪽 혹은 다른 집단의 경제적 이익 수준에 관해 따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유럽의 이데올로기로서 자유주의를 정당화할 국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노력에 관한 시야를 잃게 할 것이다. 우리는 1815-1914년 사이의 기간을 영국의 지배에 의한 평화의 시기(Pax Britannica)’라 말한다. 사실, 이는 그것을 묘사하는 기만적인 방식이다. 그것은 실제로 끊임없는 식민지 전쟁의 시기였으며, “[몇몇 이들이] 버릇처럼 [그들을] 부르듯 그리 사소하지는않은 것이었다.” 자유주의-국민 국가의 형성은 또한 필연적으로 자유주의-제국주의 국가의 형성이었다.

확실히, 1815년과 1870년대 사이의 세계의 조건들은 주변부를 향한 영국의 한결 완화된 정책을 촉진했다. 영국의 교역에 있어 이는 번영의 날들(halcyon days)”이었다. 그리고 소 영국(Little England)”이라는 통념은 "비공식적 제국"이라는 부담을 부정하기 좋은 방편이었다. 더욱이, (Burn)은 그가 대 영국(Great Britain)"자유주의적 균형"이라 부른 것의 일부로서, 서민들의 분노를 바깥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주장한다: “폭력에 대한 본능은 또한 해외로 돌려지고 있었다. ... 영국인들은 결코 평화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으며, 외려 그들은 반항적인 인도용병들(Sepoys)과 소란을 피우는 흑인들, 러시아인들과 프랑스인, 혹은 1861년엔 미국인들에게 무엇을 해야만 할지, 내지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스스로 흡족해했다. 이러한 전환은 단지 사회적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동원의 문제였다. 식민지들에서의 취업 기회는 19세기 초의 급진주의의 혹독함을 완화시켰다.

이론에 있어, 자유주의 이데올로그들은 그것이 인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조직했다는 점을 근거로 식민주의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이론적인 것이었다. 실제로는, 영국의 자유주의(그리고 사회주의)경제학자들과 주석가들은 비록 그들이 보다 회의적이었던 몇몇 순간들(1780년에서 1800년 사이, 1860년에서 1880년 사이)이 있었음에도, "야만인들"(이 용어는 백인 식민지 정착민들을 포함하지 않는다)에 대한 영국의 제국적 통치에 대해 발전하며 점차 호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 심지어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민족들의 자기 결정에 대한 강력한 옹호자조차 [자기 통치의 인정/불인정과 관련된]“적합성(fitness)”이라는 기준을 밀어붙였다. 당연히 인도는 영국의 제국주의 기획의 중심물이었다. 베일리(Bayly)가 옳게 주장하듯, 처음에 그것은 다만, 심지어 필경 본래적으로, 자유 무역 제국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수익의 문제였다. 그리고 자유 무역의 분파가 동인도회사를 성공적으로 상황에서 전부 제거했을 때, 그들은 영국의 인도와의 제국주의적 결합에 대한 힘과 수고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였다.” 125-127

(...)사회적으로 통합시키는, 시민이라는 엄청난 개념은 따라서 가로지르는 다양한 이원적인 범주들의 공식화와 정치적 삶의 이항적인 긴장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우파와 좌파, 질서의 당과 운동의 당 사이의 분할, 즉 중도적 자유주의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 무의미하게 만들려 할 분할이었다. 그 결과는 진보에의 믿음의 헌신에 의해 동력을 받고, 세계체계 내의 지속적이고 심화되는 실제 삶의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에 의해 일그러진- 공적인 삶의 격렬한 갈지자걸음이었다.

19세기에, 소위 중간 계급은 서구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유럽은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누군가 최고의 지위를 성취하게 되면, 문제는 더 이상 그곳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곳에 머무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중간 계급은 국내적으로, 유럽인들은 전지구적으로, 특권을 합리화하고자 자연과 미덕의 꺼풀을 전유함으로써 자신들의 이권을 유지하려했다. 그들은 그것을 문명화(civilization)라고 불렀는데, 이 개념은 그들 노력의 주된 요소였다. 서구 세계에서 그것은 교육으로 번안되었으며, 교육은 대중을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되었다. 그리고 전지구적 차원에서, 나폴레옹과 함께 출발하는(그러나 뒤이어 다른 모든 유럽의 열강들에 의해 채택된), “이데올로기로서의 문명화의 개념은 ... 뻔뻔하게도 문화적 제국주의의 형식이 되었다.” 156.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경제대공황과 IMF 신탁통치: 과학적 인식과 주체적 대응을 위하여. 한울, 1997.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단지 정부의 재정, 금융정책을 통한 조절기능이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 불평등(고용과 소득의 양면 모두에서)을 확대재생산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만성적으로 생산물의 판매(상품가치의 실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영국 대처의 신보수주의 정책은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국가기구의 조절 기능이 침식됨에 따라 경제의 무정부성이 증대됨으로써, 또 노동자계급의 지위가 악화되어 생산물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만성화됨으로써, 그리고 자본이 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로 비용을 절감하여 낮은 공장 가동률을 유지시키는 모험적인 경영이 항상화함으로써 경제위기가 만성화, 구조화하게 된다. 그리고 이 위기는 오늘날 자본주의가 세계화하고 있는 현실 하에서는 세계자본주의의 약한 지점들-1980년대 초의 중남미의 외채위기, 1994년의 멕시코 사태에 이어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마침내 한국으로-에서 터져 나오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58-59.

(...)미국의 국제금융정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제경제연구소(IIE)의 프레스 버그스텐 소장은 지난 1113일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한국은 500억 달러 대의 IMF 긴급자금을 지원받아야만 공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그의 말은 부정확하다. 피할 수 있는 것은 공황이 아니라 파산이다!) 이 일이 있은 후 오늘로써 1주일이 조금 지났다. 그리고 정부는 21일 국제통화기금에 정식으로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1일 오전 11시 스탠리 피셔 국제통화기금 수석 부총재를 만난 후 피셔 부총재는 자금을 지원할 용의가 있으니 언제든지 요청하라고 밝혔다”(무슨 선심이라도 쓰는 듯이!)면서 “2-3일 내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IMF측에 요청할 구제금융의 구체적 규모는 미국, 일본 등의 협조융자를 포함하여 500-600억 달러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교체하면서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 대책을 발표했다. 그 골자는 1. 일일 환율 변동 허용 폭을 2.25%에서 10%4배 확대, 2. 종금사를 비롯한 부실 금융기관들의 강제적인 통·폐합, 3. 정부 재정 투입에 의한 금융기관 부실 정리 및 3년간 예금 보장, 4. 채권 시장의 거의 완전한 개방 등이다. 그리고 긴급한 달러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미국이나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빌려온다는 대책이 덧붙었다.(...)

그러나 이러한 메가톤급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발표 다음날인 20, 환율은 새로 적용된 일일 변동 허용 폭 10%를 단숨에 채우며 1,139원까지 폭등, 나흘째 외환거래가 중단되었다. 그것도 단 30분만에 그렇게 되었다. 증시도 종합주가지수가 전날보다 14.18%나 급락했다. 또한 자금시장의 경색현상이 심화되면서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시중 금리를 대표한다)이 하루만에 0.3%올라 연리 14.3%로 치솟았다. 런던, 룩셈부르크 등 해외에서 거래되는 각종 한국물(코리언 페이퍼)들의 가격도 일제히 폭락했다.

이렇게 비상대책이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IMF를 통하지 않은 지원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목줄을 바짝 조인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스탠리 피셔 IMF수석 부총재와 티모시 게이트너 재무부 차관보를 한국에 보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라고 종용했다. 동시에 이례적으로 로버트 루빈 재무부 장관까지 직접나서 IMF 구제금융 신청을 독촉했다. 말이 종용이고 독촉이지 실은 목줄을 바짝 조인 상태에서 들이댄 최후통첩의 칼날이었다.

결국 어떻게든 대선 때까지 시간을 벌어보려던 국내 패권집단(지배세력 안의 패권적인 부분으로서 주축이 재벌과 특권 관료이다)도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은 IMF를 통한 초국적 자본의 경제적 식민통치아래 놓이게 된 것이다. IMF 구제금융을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짐작하고 있는 재벌 언론들에서도 경제 신탁통치”, “경제주권 저당등으로 자신들의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IMF가 요구한 각종 조건의 이행이 어렵다 해서 무조건 부정적 시각으로 받아들이면 지난 날 페루, 가나, 이집트 등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IMF 폭동도 가상할 수 있다고 우려 섞인 말을 하고 있다.

재벌언론들의 이러한 보도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는다고 해서 상황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상황은 오히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60-63.

 

 

Leo Panitch and Sam Gindin. The Making of Global Capitalism: The Political Economy of American Empire. Verso, 2012.

“2007년 여름 이후로 많은 주석가들은 미국 중심의 글로벌 질서로부터의 광범한 분리를 예측해왔었다. 특히 유럽의 미디어와 정책입안자들은 모두 문명화된 자본주의의 새로운 표준으로 유로랜드(Euroland)"를 찬양하는 한편으로, “앵글로-아메리칸 자본주의가 책임과 신중함의 결여로 스스로에게 가한 손상을 두고 상당한 악의적 기쁨(schadenfreude)를 표현했다. 풍자적인 신문 어니언(The Onion)은 그 사태에 있어 더 많은 통찰을 제공했다: “자랑스러운 부시 정부의 미국 발 경제 위기는 여전히 세계시장을 침체시킬 수 있다.” 2007년의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에 빠르게 굴복한 것은 미국과의 매우 다양한 연관외교(linkages)의 오랜 전통을 지닌 영국의 은행들만이 아니었다. 미국의 모기지 기반의 증권들에 막대하게 투자해왔던 독일의 지역 은행들(종종 여전히 조직화된 자본주의와 은행기반의 금융체계의 미덕을 집약하는 것으로 보이는) 또한 마찬가지였다. 아시아 국가들이 위기의 한가운데에 있는 미국으로부터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처음의 기대 역시 착각으로 판명되었다. 위기의 효과는 주택시장, 무역과 금융을 통한 전지구적 통합의 정도, 국고의 상태, 국가들의 대응에 따라 지역별로, 또 그들 내 국가들 별로 달랐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졌던 것은 위기에 영향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위기에 반응하도록 내몰리면서, 그들은 필연적으로 미국의 리더십에 기댔다.

가장 놀랍게도, 위기는 실제로 달러의 세계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많은 투자자들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신들의 시도가 달러 표시의 거래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외국의 자금을 끌어오는 미국 금융시장의 소용돌이 같은 능력은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부들과 사적 투자자들에게나, 달러로의 국제적 일제 사격을 추동하는 주요 요인이었던 것은 미 재무부의 채권이 가진 특별한 가치와 유동성이었다. 2009년 초까지, 미 재무부의 채권 시장은 실질적으로 활발한 성장과 거래를 보인 유일한 금융 부문이었다. 회사채(corporate stock)와 자산 기반 증권을 사고팔며 지난 십년의 대부분을 보냈던 투자회사들은 많은 부분에서 재무부 채권 판매의 거대한 팽창에 의해 제공된 풍부한 기회 일부를 이용하고자 이제 그들의 관심과 자원을 정부 채권 거래로 돌렸다(이는 또한 디플레이션이라는 매우 실제적인 위협에 맞선 대비책(hedge)이기도 했다). 318-319

(...)G20이 실질적으로 위기관리와 정책 협조의 중핵이 되리라는 생각은 2011년 가을의 칸 정상회담 시기에 꾸며진 단순한 진열장으로 나타났고, BRIC(Brazil, Russia, India and China) 국가들은 유럽의 긴급원조를 위해 그들이 만들 금융적 지원(financial contributions)이 무엇이든, 그것은 여전히 G7, 특히 미 재무부에 의해 지배되는 IMF를 통해 전달될 것이라 주장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위기관리 방식에서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앞서 긴축의 실행을 요구받은 쪽은 개발도상국들이었으나 이 구조적 위기에 대한 자본주의적 구제의 처방이 역전되었다는 것이다. G7 국가들은 신흥 시장 국가들이 자신들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조장하는 한편으로 이제 스스로 긴축에 전념했다. 이는 주요 개발도상국들이 이제 훨씬 더 글로벌 자본주의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하며, 따라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더 이상 단지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그들을 재구조화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글로벌 수요를 지탱하는 데에 그들이 보다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 개발도상국들의 성장 중인 구매력은 선진국들의 스태그네이션을 만회할 수 없었다(2010년의 미국의 소비 지출은 여전히 중국과 인도를 합한 것보다 세배 이상이었다).

진정한 문제는 소비 패턴들을 바꾸는 것보다는 미국에 의해 수행되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재생산에서 어느 다른 국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였다.(...)” 336.